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
| 지역 | 경북 봉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|
| 문의 | 농촌활력과/054-679-6858 |
광고
지원 대상
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
- 만20세~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
지원 내용
○ 만 20세~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(1년 이상 비어있는 집)을 수리하여 전입시,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(자부담 2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(제1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