🎨 문화·환경현금(융자)
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| 지역 | 경북 봉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연 1회(2월~3월)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|
| 문의 | 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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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지원 내용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