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소,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(톱밥)구입비 지원
| 지역 | 경북 칠곡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1~3월중 예정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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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(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)
- 지원대상: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,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- 사업단가: 24천원/㎥ , 보조50%, 자부담50%
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
- 「퇴비유통전문조직」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「칠곡군 유통협의체」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
※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