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이번 회차 마감
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
| 지역 | 경북 성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2026.01.01~2026.02.28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|
| 문의 | 축산과/054-930-6673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
지원 내용
1. 정의 :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
2. 지원금액 :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% 지원
3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4.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
5. 지원대상 :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
6. 지원 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, 전년도 사업포기자, 가금농가(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)
7. 선정기준 :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