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이번 회차 마감

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

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

지역경북 성주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2026.01.01~2026.02.28
소관 기관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
문의축산과/054-930-6673
광고

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1. 정의 :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
2. 지원금액 :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% 지원
3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4. 신청기간 : 매년 초 공고
5. 지원대상 :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
6. 지원 제외대상 :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, 전년도 사업포기자, 가금농가(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)
7. 선정기준 :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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