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| 지역 | 경북 성주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|
| 문의 |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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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
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
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진료비영수증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/ 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