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| 지역 | 경북 고령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고령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54-950-79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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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지원 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
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
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
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
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
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