🎨 문화·환경현금상시 신청
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
지역경북 청도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
문의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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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
지원 내용
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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