🎨 문화·환경현금상시 신청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| 지역 | 경북 청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|
| 문의 |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 |
광고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