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산후조리비 지원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| 지역 | 경북 영덕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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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❍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(2025. 1.1. 이후 출산 산모 부터)
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-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, 약제비(의약품, 한약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.
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❍ 신청인 제출서류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, 등본,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,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(이용자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,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
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)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