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어선장비지원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| 지역 | 경북 영덕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1월 ~ 2월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54-730-6567 |
광고
지원 대상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지원 내용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
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
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