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농토배양 지원
각 사업별 대상농가에 보조금 또는 비용 지원
| 지역 | 경북 청송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|
| 문의 | 농정과/054-870-62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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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
지원 내용
○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
○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
○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신청단계 : 신청서(읍면사무소 비치)
2.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(읍면사무소 비치)
3. 보조금 청구 :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(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)
근거 법령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