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(인구늘리기 시책)
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
| 지역 | 경북 의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|
| 문의 | 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5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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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,
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지원 내용
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
-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
- 최대 24개월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