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
난임부부 지원

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

지역대구 군위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소관 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
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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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

지원 내용

○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및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, 그 밖에 사항)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%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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