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00만원 한도)

지역경북 문경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
문의문경시청 건축과/054-550-6813
광고

지원 대상

○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

지원 내용

○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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