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| 지역 | 경북 상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54-537-52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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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지원 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