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
| 지역 | 경북 영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 |
| 문의 |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/054-339-78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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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-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
-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
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-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
-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
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비 지원
-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(단태아·다태아 동일지원)
ㆍ산후조리원, 출산과 관련된 병·의원 본인부담금
ㆍ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
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, 물품(위생용품, 산모용품 등) 구입비
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, 한약,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