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
| 지역 | 경북 구미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|
| 문의 | 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||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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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지원 내용
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
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