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영유아 정장제 지원
| 지역 | 경북 안동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모자보건팀/054-840-59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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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 중 관내 등록된 임산부
- 엽산제 : 임신일~16주
- 철분제 : 임신 16주~출산 전(최대 6개월)
지원 내용
○ 임신 중 신경관결손 및 빈혈 예방을 위하여 주수별 맞춤 엽산제(최대 3개월분), 철분제(최대 6개월분) 지원
○ 생후 3개월 ~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정장제(2개월분)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시
○ 오프라인 신청 :
접수부서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
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