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산모아기 돌봄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| 지역 | 경북 김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|
| 문의 | 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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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(예정)의 산모
지원 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
○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