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| 지역 | 경북 김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|
| 문의 |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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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지원 내용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○사업대상자 : 관내 축산농가(가금사육농가 제외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