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
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
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

지역경북 김천시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
문의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광고

지원 대상
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○ 지원 내용
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○ 지원 절차
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
○ 구비서류
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- 신분증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1.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2. 신분증

근거 법령

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8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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