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
| 지역 | 경북 김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|
| 문의 |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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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지원 내용
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○ 지원 내용
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○ 지원 절차
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
○ 구비서류
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- 신분증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
2. 신분증
근거 법령
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8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