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
농가주택 수리비지원
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
지역경북 김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1월
소관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
문의농촌지원과/054-421-2553
광고

지원 대상

○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
지원 내용

○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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