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농가주택 수리비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| 지역 | 경북 김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1월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|
| 문의 | 농촌지원과/054-421-2553 |
광고
지원 대상
○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지원 내용
○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