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
가축 재해보험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
| 지역 | 경북 김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|
| 문의 |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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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
지원 내용
○ 풍재, 수재, 설해, 화재,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
○ 도비 8.8%, 시군비 26.5%, 기타 65%(자부담 15%, 국비 50%)
-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% 지방비 지원
○ 축종 : 16종(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오소리, 꿀벌, 토끼, 관상조)
○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: NH농협손보, KB손보, 한화손보, DB손보, 현대해상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