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어선장비지원
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
| 지역 | 경북 경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연초(1-2월)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54-779-63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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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
지원 내용
○ 안전장비(자동소화장치,구명조끼,V-pass 등) 및 생산비 절감장비(양망기,산소발생기, 위성전화기 등) 지원
- 보조 60% 자부담 40%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