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융자)
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
지역전남 신안군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26년 하반기 예정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
문의해양수산과/061-240-8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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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
지원 내용
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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