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융자)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| 지역 | 전남 신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26년 하반기 예정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61-240-84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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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지원 내용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