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이번 회차 마감
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
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
| 지역 | 전남 진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6.01.15~2026.01.29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|
| 문의 |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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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○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○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
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
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
지원 내용
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,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