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이번 회차 마감

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

청장년 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

지역전남 진도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2026.01.15~2026.01.29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
문의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광고

지원 대상

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○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○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
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
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한 자

지원 내용

○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, 기타지원 등
- 시설설치 : 하우스 및 온실, 재배사, 저장실설(저온저장고 등), 관수시설,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
- 가공관련 : 농수산물 가공·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·유통 시설 등
- 기타 :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, 시설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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