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
| 지역 | 전남 진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1~2월 공고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 |
| 문의 | 도시개발과/061-540-3872 |
광고
지원 대상
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
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지원 내용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