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지역전남 진도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
문의인구정책실/061-540-3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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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
지원 내용
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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