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| 지역 | 전남 진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|
| 문의 | 인구정책실/061-540-3820 |
광고
지원 대상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지원 내용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