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신부 영양제 지원
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
| 지역 | 전남 완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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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
지원 내용
○ 영양제(오메가3) 1통 지원(출산 후 2개월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/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