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임신부 영양제 지원

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

지역전남 완도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
문의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광고

지원 대상
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

지원 내용

○ 영양제(오메가3) 1통 지원(출산 후 2개월분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/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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