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빈집정비사업
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
지역전남 완도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
문의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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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
지원 내용
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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