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빈집정비사업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| 지역 | 전남 완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|
| 문의 |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 |
광고
지원 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지원 내용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