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청년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지역전남 장성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지역개발과
문의장성군 지역개발과/061-390-7357
광고

지원 대상

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지원 내용

o 사업대상 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
o 지원내용 : 청년 임차인이 가입·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o 신청방법 :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
o 신청 구비서류
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(서식1, 서식2)
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④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
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-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' 제출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① 신분증
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 (서식1, 서식2)
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④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⑤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기혼자)
⑥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

근거 법령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제49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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