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이번 회차 마감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지원

지역전남 장성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2026. 1. ~ 3.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
문의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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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
○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
○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
-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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