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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
지역전남 영광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
문의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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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
지원 내용
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- 2년간 3회 분할지원
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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