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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| 지역 | 전남 무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연초(1~2월)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인구정책과 |
| 문의 | 농촌지원과/061-450-40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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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
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
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지원 내용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○ 주민등록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○ 교육 이수확인증(수료증)
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○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○ 재산세 납부증명서(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)
○ 기타서류(견적서,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근거 법령
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