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군비 50%, 자부담 50%
| 지역 | 전남 영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 |
광고
지원 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지원 내용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