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서비스(일자리)상시 신청
축산 농가 헬퍼 지원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| 지역 | 전남 영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|
| 문의 | 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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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
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