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
○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
| 지역 | 전남 영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|
| 문의 | 청년지원팀/061-470-2553 |
광고
지원 대상
○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
지원 내용
○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(최대 12개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