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모자보건 건강 지원
난임부부,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, 출산용품 등 지원
| 지역 | 전남 영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|
| 문의 | 영암군보건소/061-470-65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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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, 임산부, 신생아 출산가정
지원 내용
○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
○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
○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(20리터)
○ 임부 산전 검진비(초음파 등)지원
○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
○ 임산부,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 등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||모자보건법 시행령(제2조)||모자보건법(제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