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
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
| 지역 | 전남 영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사업신청 안내 시( 2~3월)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8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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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암군 관내 마을
지원 내용
○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
○ 마을별로 농번기(4~6월, 9~11월)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
○ 지원금액 : 중위 242만원(부식비 129.5만, 인건비 112.5만)
※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%씩 차등지급 (하위 30% : 217.8 중위 : 242 상위 30% : 266.2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