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

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,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지역전남 해남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
문의미래공동체과/061-530-5730||미래공동체과/061-530-57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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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
-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(부부 중 1명 이상)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
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
- 전입일 기준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해남군에 전입한 자

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
-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

지원 내용

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: 결혼 장려금 300만원

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: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

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: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(재직 중)된 기관 또는 기업에 3~5명 30만원, 6~10명 50만원, 11~20명 100만원,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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