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| 지역 | 전남 해남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|
| 문의 |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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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
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: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○ 지원 범위: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
○ 지원 횟수 및 금액: 부부당 1회 최대 300,000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