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| 지역 | 전남 해남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3 ~ 4월 접수 예정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|
| 문의 | 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지원 내용
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
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