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(전입 후 1년이내 신청)

지역전남 강진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
문의인구정책과/061-430-3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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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
지원 내용

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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