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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어자 정착 지원
귀어자에게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
| 지역 | 전남 강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~2월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양수산과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61-430-3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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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산물 가공·제조·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, 사업추진 계획서, 주민등록 등,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
근거 법령
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