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
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/ 총 4명

지역전남 강진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연내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민행복과
문의군민행복과/061-430-3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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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1가구당 3백만원 지원 / 총 4명

지원 내용

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,
-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-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(해외출타 2년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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