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어선양승기 공급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| 지역 | 전남 장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|
| 문의 | 해양수산과/061-860-5995 |
광고
지원 대상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지원 내용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