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| 지역 | 전남 보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|
| 문의 |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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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
-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
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