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| 지역 | 전남 고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|
| 문의 | 인구정책실/061-830-5380 |
광고
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지원 내용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