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
| 지역 | 전남 고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 |
| 문의 | 인구정책과/061-830-6849 |
광고
지원 대상
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지원 내용
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
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고흥군 귀농어·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