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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
| 지역 | 전남 고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~ 1년 6개월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|
| 문의 | 인구정책실/061-830-58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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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(최초 지급에 한함)
○ 2022. 7.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지원 내용
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- 4백만원/3년 분할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